프리랜서 엔잡러를 하다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대보험, 그리고 세금 문제가 알쏭달쏭하다.
하루하루 일일 알바를 하거나, 단기로 잠깐 일햇을 뿐인데
세금과 사대보험은 1년 단위로 책정되어 1년후에 부과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 어려웠다.
또 알바의 경우 세후계약과 세전계약 문제도 얽혀서 한층 더 복잡해진다.
한참 프리랜서로 알바인생을 살던 시절에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문의해보고 정리해 보았다.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알아본 내용이니 참고만 하고 정확한건 공단에서 상담 받으시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다 가입하는 정규직 직장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고, 지역가입자 기준에 미달일 경우(소득 또는 근무시간이 적은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장가입자
근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소득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정규직 근로소득이 직장가입자이다. 사업주와 반반을 부담해서 총 소득의 9%를 낸다.
2. 지역가입자
위의 정규직 근로소득이 없고,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1년간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국민연금 공단이 받아온다.
시점은 딱 일관되게 정해지지 않은 건지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 변동이 있는 건지 확실하진 않다고 했고,
매년 4월이나 10월에 국세청 자료가 넘어온다고 했다.
그 때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프리랜서 소득의 9퍼센트를 그때 부터 내라고 권유하게 된다.
권유를 시작하기 전 기간의 연금까지 내라고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는 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권유이고 권유에 따라 가입하지 않으면 또 어느정도 지켜보다가 직권가입으로 강제로 가입된다고 한다.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 만약 작년 소득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가입하라는 의무가 생겼을 때, 소득이 작년과 같지 않고 적다면(더 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해촉이나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된다고 했던 것 같다(이건 건강보험이랑 헷갈리는 거일 수도 있음 부정확)
* 직장가입자의 경우 투잡으로 다른 소득 즉,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따라 납부금이 증가하지는 (합산하지 않고), 그 자체의 금액으로만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 또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일용직 소득이 있어도 이는 합산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했다.
* 일용직 근로 소득만으로도 특정 기준이상이면, 국민연금이 부과된다. (최근 도입되었다고 함)
일용직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220만원, 등 자체 기준을 넘어가게 많이 일하면 일용직 소득(모든 일용 사업체 소득 금액 포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한다.
여기서, 일용직 근로 소득이 한 사업장에서 월 220만원이상, 월 7회 이상 근무 라면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되어, 사업장에서 4.5%, 근로자가 4.5%를 부담 하게 된다.
만약, 일용직 근로 소득이 여러 군데를 합산해서 220만원이상이고, 각각은 그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며, 모든 일용직 소득을 합산해 9%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나의 경우에는 알바하던 중 국민연금에서 가입 권유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다.
아직 나는 가입 권유 통지서만 받았지만, 이 근로 상태가 지속되어 후에 직권 가입이 될 경우,
나의 저번달, 이번달 일용 소득은 평균(최근 3개월로 기억) 이 약 156만원정도이여서 그의 9%인 14만원정도를 매달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 온라인을 통해 규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메모해 보았다.
건강보험은 퇴사하자 마자 한 두달 안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의 매월 납부금액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도 역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다.
알바 프리랜서의 경우의 수는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일정 소득을 넘기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 되거나 이 두가지이다.
보통 알바만 하게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1. 가족의 피부양자로 편입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모든 소득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인지? 3400만원인지?(부정확) 특정금액 이하.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지만,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 소득 = 수입금액 - 경비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대략 정해져 있고, 그 업종에 따라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계산된다.
사업자 등록을 안한 일반 3.3퍼센트 공제 프리랜서는 단순 경비율로 계산시 1390만원이 사업소득이 500되는 지점이다. (납부면제되는 허들 금액)
2.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미달로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208.4
이러한 특정 공식으로 계산해서 부과한다.
*경감조치로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는 퇴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납부하면 면제될 수 있다.
*건강보험도 1년치의 소득 자료를 받아 확인해서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과 시점이 약 1년정도 후라는 것 같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납부해 면제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1년 미만 또는 년도가 넘어가지 않는 짧은 기간동안 알바 하고, 직장가입자로 취직할 계획이 있다면 건보료 폭탄이나 납부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음.
*또,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의 건보료는 아직 도입 논의 중이라 현재는 더 부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