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빠가 정년퇴직하셔서 알아야할 노무 상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유튜브 노알남 채널에 있는 <정년퇴직 전 필 수 시청!! 절세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라는 영상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절세할 수 잇는 퇴직금 수령 방법, 실업급여 수령가능 기간과 액수,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와 액수 등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절세할 수 있는 퇴직 수령 방법
1. 연금으로 수령하기
일시금 대비 30퍼센트 정도 절세.
매년 기준금액 한도 안에서 수령해야함. 초과시, 월세 소득세 전부를 내야함.
2. 연금 개시 이후 10년 초과 후 수령액을 늘리기.
퇴직소득세의 40퍼센트 면제.
연금 개시 이후 10년 후에 수령금액을 올려서 받기.
자유인출 방식 활용.
ex)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간은 매년 10만원씩 최소 금액만 수령.
10년 초과 시점 부터 잔여 퇴직금을 원하는 만큼 더 늘려 수령하기.
3.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기
종합과세 대상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3~5%센트 정도 낮은 세율을 부과.
따라서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실업급여
- 다른 퇴직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령가능.
-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 270일간. 최대 월 198만원 지급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조건 : 최소 120개월 이상 납부, 만 6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가능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나이가 뒤로 밀리고 있음.
1969년생 이후로는만 65세 넘어야 수령 가능.
1964년생은 만 63세.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은 별도 소득이 있으면 깎인다.
5년 지나면 소득이 있든 없는 무조건 전액 지급됨.
-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 초과시 감액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월 286만원 정도.
이 금 액 초과시 국민연금이 깎인다.
*ex) 근로소득 월급여 386만원정도 되면, 초과소득월 액이 100만원 미만-> 월 5만원씩 깎임.
이 때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도 건강보험을 내나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100퍼센트 소득으로 평가
근로, 연금 소득 -> 30퍼센트 소득으로 평가
이중에서
연금은, 5대공적연금(공무원,국민,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의 1년 액수를 기초로하여 건보료를 책정.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_6ttxR07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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